투자비자 : Tier 1 Investor


Tier 1 투자비자

Tier 1 Investor 비자 루트 2022년 2월 17일 부로 중단.

영국 내무장관은 모든 국적의 Tier 1 Investor visa 를 금일 20222년 2월 17일 부로 폐쇄 한다고 공지 했습니다. ​ Tier 1 Investor 는 loan capital 또는 share capital로 영국 회사에 투자 하는 경우 영국 체류를 허용 했었지만 해당 비자가 불법적인 루트 와 금융 시스템을 기만 하는 행위 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이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경로를 수정 하는 동안 내무부는 Tier 1 Invesotr 비자 신청을 중단 조치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영국 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생각 됩니다. 즉, 이민 시스템을 남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 영국에 와서 규칙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내무부는 새로운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의 일부인 Tier1 Innovator 루트를 개혁하여 영국 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 하려고 2022년 새로운 Innovator 개정안을 발표 하려고 했는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 새로운 Innovator 비자 추가 변경을 통해 투자 관련 이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반영 될 예정입니다

투자 관련 이민의 경우 투자 활동 기록과 투자 활동의 계획이 있는지를 심사 할 것입니다. 기존 Investor 비자 심사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자금만 가지고 있으면 비자가 승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자금만 가지고 있다고 승인을 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투자활동이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요구 하는지는 시행령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가지 정확한 것은 투자 관련 이력, 비즈니스를 운영 하고 확장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오너에게 좋은 소식이 될거라 판단 됩니다.
2백만 파운드 투자의 경우: 영국에 5년간 거주 후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5백만 파운드 투자의 경우: 영국에 3년간 거주 후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1천만 파운드 투자의 경우: 영국에 2년간 거주 후 영주권 취득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3년의 비자가 발행되며 만기 시에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는 점수 제도와 관련하여 재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하여, 비자 기간의 처음 3개월 동안 가용한 자금을 영국에 투자했으며 이 투자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자금은 영국 국채이거나 영국 회사 (부동산 투자를 운영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에 투자되었어야 하며, 단순히 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비자로 지속적으로 5년간 거주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으며 적합한 경우 추후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min4U가 제공하는 서비스
  • 영국 내무부 또는 입국 심사 창구에서의 신청과 관련한 절차, 법적 요건 및 입증 요건과 각각의 장점에 대해 조언해드리겠습니다.
  • 당사는 투자 프로그램의 선택, 은행 계좌 개설, 세금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당사는 영국 회사 설립, 연례 지원 서비스, 신탁기관과 역외 회사를 통한 회사 자산 관리 지원, 영국 회사를 위한 회계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A

  • 1. 투자자로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2.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나요?
  • 3. 영국 밖에서 체류할 수도 있나요?
  • 4. 초기 투자만 하면 비자 연장에 충분한가요?
  • 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투자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런 경우라면 필요한 절차의 진행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자금은 신청 이전 3개월간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자금이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에 예치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의 자금 조달 출처는 아래 중 한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 선물
  • 매각행위
  • 사업상의 증거
  • 유증
  • 이혼 위자료
  • 상금
  • 기타 출처- 이것은 경우마다 다르며,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당사는 해당 대사관/내무부와의 연락 창구로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백만 파운드를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국 국채 또는 활동 중인 영국 회사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Tier1투자자로서 입국이 허용되었다면, 귀하의 입국일자가 귀하의 지정일이 됩니다. Tier1투자자로서 거주 허가를 받았다면 그 허가일자가 지정일이 됩니다.

자금은 영국에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즉, 그 자금이 영국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영국 외에 예치되어 있다면 자유로이 영국으로 이체 가능해야 하며 파운드로 환전 가능해야 합니다. 이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제출될 수 있다면, 신청인의 배우자(spouse), 동성 배우자(civil partner), 동거인(unmarried partner) 동성 동거인(same-sex partner)의 자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6일부터는 이민법이 수정되어 투자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손실이 있어도 추가 자본을 투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본은 투자계좌에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자본을 인출하지 않는 한, 투자물의 매입 매각은 계속 허용됩니다.

영국 이민국이나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게 자금 통제권이 없거나
  •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거나
  • 자금을 제공하는 자의 성격, 행위 또는 연관 관계에 비추어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Tier 1 투자 이민은 배우자/동거인/동성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게는 의사/치과 수련의, 프로 운동선수나 스포츠 코치로 활동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할 자유가 포괄적으로 주어집니다.

귀하의 자녀는 현지인과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족은 국민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민간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Tier 1 투자이민은 2년 후(1천만 파운드 투자), 3년 후(5백만 파운드 투자), 또는 5년 후(2014년 11월 6일 이전 투자는 1백만 파운드, 그 외는 2백만 파운드)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의 유지한 채로 일년에 최대 180일을 영국 밖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Tier1투자이민에 적용되는 이민법규는 2014년 11월 6일에 크게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Tier1투자 비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요건이 아주 다르므로 귀하가 속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가지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6일 이전의 법규에 의해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가 주어진 경우

  • 2014년 11월 6일 내지 그 이후의 법규에 의해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가 주어진 경우

2014년 11월 6일 이전의 법규에 의해 최초의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가 승인된
Tier1투자 비자의 연장 신청을 위한 요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인 1백만 파운드를 투자한 이민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주 기간 5년을 채우기 위하여 2년간의 비자 연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동원하여 75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1백만 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영국에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 문서 제출(최대 30점)
또는

- 신청인이 2백만 파운드 이상의 개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영국금융감독원(FSA)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자신에게 대출한 자금으로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1백만 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 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예치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의 제출(최대 30점)

- 신청인이 영국정부 채권, 활동 중인 영국 상장회사로서 부동산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이나 장기 대여금으로 750,000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의 제출(최대 30점)

- 입국허가/ 체류허가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였으며 또한 그 허가의 잔여기간에 걸쳐 그 투자를 유지하였음을 입증하는 문서의 제출(최대 15점)

또는

신청인이 보유 중인 입국허가/ 체류허가가 투자자로서 승인되었거나 가장 최근의 허가가 투자자로서 승인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최대 15점).

신청인은 관련 입증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기의 방식으로 점수를 요구할 수 있을 때에만 75점의 점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6일 및 그 이후의 법규에 의해 최초의 입국허가 및 체류허가가 승인된
Tier1투자 비자의 연장 신청을 위한 요건.

2백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한 이민은 영국에서의 5년 거주 요건을 채워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비자를 2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75점을 획득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2백만 파운드 이상을 영국정부 채권, 활동 중인 영국 상장회사의 주식이나 장기대여금으로 투자하였음을 보여주는 입증 서류 제출. 부동산 투자, 부동산 관리 또는 부동산 개발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제외합니다.
- 그 투자가 신청인의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입증 서류 제출.

신청인은 관련 입증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기의 방식으로 점수를 요구할 수 있을 때에만 75점의 점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6일부터는 투자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손실이 있어도 추가 자본을 투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본은 투자계좌에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가 자본을 인출하지 않는 한, 투자물의 매입 매각은 계속 허용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유형의 이민비자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4개월의 입국허가 또는 3년의 체류허가가 주어집니다.

정착(영주권)을 위한 기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백만 파운드 투자의 경우에는 5년(단, 2014년 11월 6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 2백만 파운드 투자의 경우에는 5년, 또는
  • 5백만 파운드 투자의 경우에는 3년,
  • 1천만 파운드 투자의 경우에는 2년.

따라서, 2014년 11월 6일 이전에 1백만 파운드를 투자한 신청자와 2백만 파운드를 투자한 다른 모든 신청인은 5년간의 영국 거주기간을 채워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하여 2년의 비자 연장이 필요합니다.

시민권(귀화) 신청 요건은 변동이 없으며, 영국 경제에 1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2년만에 영주권을 획득했다 해도 귀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3년을 기다리면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