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자 : Tier 1 Enterpreneur


사업비자 (Tier 1 Enterpreneur)

영국에 투자하거나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Tier 1 사업비자(Tier 1 Entrepreneur 이하 T1E)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영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Tier 1 E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비자는 영국 업체의 설립이나 투자, 인수를 약정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금이 준비됨을 증빙해야 합니다.

비자를 취득하면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영국의 기존 업체나 신설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에 참여하고 그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2명 이상 창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자는 2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통과되면 영국에 무기한 거주할 수 있고 그 후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T1 비자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보증인은 필요하지 않지만 비자 신청을 평가하는 데 점수 기반 제도가 적용됩니다.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75점 이상을 득점하고 영어점수 및 재정증명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투자금 20만 파운드나 5만 파운드 증빙, 그 이외에 신청자 본인의 재정증명자금 3,310파운드, 동반자 1인당1,890파운드를 증빙해야 합니다.)

영국비자센터(IMIN4U LTD) 블로그 : http://blog.naver.com/ukjunior

상기 블로그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비자센터" 제공 서비스

T1E 사업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 드립니다.
사업가로 체류하는 동안 신청자와 제휴하여 자격요건에 대해 꼼꼼히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비자신청 과정에서 생기는 복잡한 서류작업을 대신 하여 처리합니다.
기업 전문가와 협력하여 T1E 기업비자 신청에 대한 자문을 해드립니다.

이민4U는 많은 개인 고객들이 사업비자를 취득하는 데 스트레스를 충분히 이해하여 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비자 상담을 위해 연락을 주시면, T1E사업비자를 취득하는 데 적합한 방안을 의논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0 337 11033, 인터넷전화: 070 8627 4958, 이메일: Manager@imin4u.com.

Q & A

  • 1.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2. 영국 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3. Tier 1 사업비자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 4.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5. 제가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6. 대출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금에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7.영국 사업체 에 이미 투자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할 수 있나요?
  • 8.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 9. 영국에 도착하면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10. 영국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하나요?

영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기존의 기업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라면 최소 20만 파운드를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영국 금융감독원 산하의 벤처캐피털 회사나 영국정부펀드를 통한 초기자금(Seed funding)5만 파운드를 투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개인 혹은 최대 2인으로 구성되는 동업 팀으로 구성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투자금을 동업자와 분담할 수 있습니다. 이민4U 는 사업비자로 영국에 진출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국에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드립니다.

사업 자금은 영국 혹은 신청자의 본국의 금융기관 한 곳 이상에 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신청자는 영국 입국 후 충분히 생활 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는지에 대한 재정증명자금을 입증하고 영어점수 요건에 부합하여 사업에 최소 필요한 영어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비자가 사업비자신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영국 내에서 신청도 가능하고 본국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국에서 T1E 사업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최소 4개월 이전에 상담해 주십시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필요한 서류, 비자 신청 예약 등 스트레스 없이 사업비자신청과정을 안내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영국이민국 연장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민4U는 영국에서 T1E 사업비자를 취득한 고객을 전담하는 세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장 신청에 대한 지원 방안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행이 잦거나 가족이 있다면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한 신청을 추천합니다. 비자지원센터 방문예약이 이루어지면 신청부터 마감까지 약 2주가 소요됩니다. 원하실 경우, 당사는 비자지원센터까지 동행하고 비자 신청이 끝날 때까지 귀하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권을 2주간 제출할 수 없다면 슈퍼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안 드립니다. 비용은 늘어나지만 조기 방문예약이 가능하고 처리 시간은 예약일로부터 3~4업무일로 단축됩니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면 10~12주가 소요됩니다.

처리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내무부 업무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 주십시오.

비자가 만료되기 4개월 전에 연락해주시면 비자신청 장소의 선택과 최상의 지원 방안을 의논해 드릴 수 있습니다.. IMIN4U는 귀하의 사업비자 대해 개별적인 요구조건을 평가하고 연장방안에 대해 최상의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종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나 부동산 개발 투자불가능합니다. 귀하가 영국에서 하려고 하는 업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IMIN4U는 사업비자 초기 상담 과정에서 귀하가 영국에서 하려는 사업 목적을 논의하여 이러한 계획이 내무부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따라서 비자를 신청하기 전 가능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무료 상담을 예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6년 이후 사업비자 규정이 세번이나 크게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출로 자기자본을 증명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금융 기관에 예치되어 영국으로 송금가능 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위해서 자금이 영국에 투자된 증거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내무 부은 영국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추진 및 장려하기 때문에 귀하가 첫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영국 사업체에 투자하였다면 당사는 투자 수준과 투자일, 투자 업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규정을 이용하려면 귀하가 영국에서 이주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자금을 투자하고 신청일 이전 최근 12개월 안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민법 규정을 준수하고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Imin4U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동거인, 동성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자로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동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가족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결혼을 하여 독립된 가정을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은 주비자 신청자와 같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 가족이민법의 규제 변경 이후, 동반자가 함께 영국에서 정착하기 위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함께 동거해야 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반자들의 초기 비자 신청이나 체류 연장은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면 추가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동반비자 신청은 020 337 11033로 문의해 주십시오.

T1E 사업비자 허가를 받아 영국에 입국하거나 혹은 영국에서 사업비자로 전환 하였을 경우 T1E 사업비자 자격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영국이민국은 사업비자소지자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비자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비자소지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인 사업형태는 아래 중 하나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HMRC(영국 국세청)에 등록한 자영업자
  • 신설 기업의 이사로 등록
  • 기존 기업의 이사로 등록

위 등록은 T1E 사업비자로 입국하거나 영국내에서 T1E 사업비자로 전환 후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비자 소지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추가 요건 중 하나는 고용창출의 의무입니다. 내무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이민4U의 무료 상담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새로운 사업체를 신설하였다면 비자 연장 시점에 12개월 이상 현지인 풀타임 직원을 2명 이상 고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하였다면 귀하의 투자로 인하여 현지인 풀타임 고용을 2명 이상 창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고용은 12개월 이상 존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