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e and Fiance
배우자비자/약혼자비자/파트너비자/동성동거인 비자(Spouse and Fiance)
영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약혼자, 동거인으로 영국에 가족으로 함께 입국하고자 한다면 이비자 카테고리로 비자를 신청합니다. 이비자로 5년이상 영국에 체류한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추후에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비자카테고리 입니다.
이 비자는 새로운 가족법 규정에 따라 매우 까다로운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배우자나 파트너 또한 함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국비자센터(IMIN4U)는 다양한 경험으로 배우자 혹은 파트너 비자 신청을 위해 서류를 확인하고 가족이 함께 살수 있도록 비자신청에 관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비자 신청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국 대사관이나 다른 영국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데 필요한 경비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진행계획 작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영국의 이민 법규에는 영국에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나 신청된 민사상 배우자가 가족 신분으로서 입국 또는 거주하는 방식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자 신청이 통과되기 위하여, 외국 국적자(신청인)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의 영국 배우자(보증인)가 진행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Covid-19로 인해 영향을 받은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관련
1. Covid-19로 인해 2020년 3월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일시적으로 고용 소득이 줄어든 경우
최소 소득 요건이 2020년 3월전 최소 6개월 동안 18600 파운드 소득 증명이 만족하는 경우 위 소득 손실은 무시한다.
2. 정부 코로나 일자리 유지 계획(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에 따라 furlough가 적용 되는
스폰서는 100% 월급을 받는것으로 간주된다.
3. 2020년 3월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Covid-19로 인한 연간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 된 자영업 소득도 향후 비자신청시 무시된다.
4. Covid-19 제한으로 인해 특정 증거에 접근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증거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다.
영국비자센터(IMIN4U LTD) 제공 서비스
- 배우자 비자는 영국비자센터(IMIN4U LTD)에서 가장 많이 신청된 서비스.
- 배우자 비자 신청자의 조건에 맞는 구비서류 안내 및 서류검토..
- 신청절차 및 비자 신청 시기에 대한 검토및 안내
- 비자신청시 준비 하기 어려운 구비 서류에 대한 안내 및 필요한 샘플 제공
- 배우자 비자 준비에서 신청 및 승인까지 상세한 상담 서비스
배우자. 파트너 비자에 절차나 정보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info@imin4u.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Q & A
- 1. 비자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2. 이 비자로 영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3. 해외에서 꼭 신청해야 하나요?
- 4.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하나요?
- 5. 둘 사이의 사실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6. 제가 일할 수 있나요?
- 7. 자녀도 함께 데려갈 수 있나요?
- 8. 배우자로 문제 없기 위해 어느정도의 경제력을 보여줘야 하나요? 신청서에 부양 자녀를 추가하면 그 재정조건이 높아지나요?
- 9. 연장도 해야 하나요?
- 10. 비자 소지중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11.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와 배우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분이 서로 직접 만나 사귀어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동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립(부양가족 포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연간 18,600파운드의 수입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적금이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저 재정 요건이 높아집니다.
두분이나 혹은 가족이 함께 살 주소나 적절한 거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정하는 영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어 요건이 충족하는 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전화 020 337 11033 으로 전화 상담 요청하시거나 info@imin4u.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결혼하는 것 외에도, 종종 친구 및 가족의 추천서, 개인적 진술서 및 유사한 서류 등 개별화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고객 맞춤형 사례에 따라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비자의 경우에는 이런 진술서, 추천서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동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영국인 배우자/파트너는 비자신청자를 영국에 데려오기 위해 일정한 경제력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현행 규정하에서는, 보증인(비자신청자의 배우자/파트너)은 비자 신청 전 현재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며, 연봉이 최소 18,600파운드 이상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또는
- 현재의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보증인은 과거 12개월간의 수입이 18,600파운드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는
- 비자 신청 전 6개월 연속하여 62,500파운드의 저축을 보유한 보증인(활발한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할 때)은 이 저축만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은 경제력 요건을 위하여 수입과 저축액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력 요건에 맞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영업자 대상의 절차도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경제력 요건이야말로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입니다. 경제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저하실 필요없이 메일info@imin4u.com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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