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pective Entrepreneur Visa
예비 사업가 비자(Prospective Entrepreneur Visa)
예비 사업가 비자는, 영국 내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펀딩을 창출하기 위하여 영국을 방문하는 경우 신청가능한 비자카테고리 입니다. 영국정부에서 인정한 금융 기관에서 펀딩창출가능한 자 혹은 정부 부서의 사업기금 지원의 고려 대상인 젊은 기업가들이 예비 사업자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몇몇의 경우, 영국 금융감독원에서 인정된 금융 기관, 혹은 벤처 투자자들로 부터 자금을 확보한 사업가는 사업비자신청의 촉매로서 이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사업가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비 사업자로서6개월 미만의 체류기간만 신청해야 합니다.
영국이 인정하는 금융 기관, 혹은 영국 정부 부서의 투자 원본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Tier 1 비자(사업자)로 변환하지 않는 이상, 비자가 만료된 경우 영국을 떠날 의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동안 법률을 준수하고 체류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야 합니다.
영국 체류 기간 동안 펀딩창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예비 사업자는 영국에서 다음 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회사에 채용되는 일
영국에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학업 과정에 등록
18세 미만의 아동
결혼하거나 동성 파트너를 구하거나, 이에 준한 혼인신고
병원에서의 진료행위를 받는 일
영국이외의 타국으로의 여행 후 재입국
본 비자에 따라 일반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은 6개월 입니다.
금융기관은 영국 금융감독원 산하에 등록되어야 하며, 본 비자는 영국 외에서 신청되어야 합니다. 통과된 이들은 영국 복지기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비자의 신청자들은 영어 요구 사항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나, Tier 1(사업자)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예비 사업자 비자에서 Tier 1(사업자) 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은 영국 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 사업자 비자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가능하고 영국내에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신청자는 이 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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