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Representative


Sole Representative

본사가 해외영업을 확대하고자 하여 영국에 지사설립을 모색하거나 연락사무소 형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대표 한명을 영국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회사의 상업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단독 대표"로 선임된 직원(단, 회사의 대주주 제외)을 임명하여 영국 내에 새로 지사를 등록하거나 전액출자 자회사를 출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로 임명된 직원은 영국으로 파견되어 모기업의 자회사를 등록하고 시장조사의 수행이나 납품업체 및 고객등과의 협상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솔렙 비자를 취득하려면 신청자는 아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영국 국외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있거나 이를 위해 채용되어야 합니다.
  • 영국 내 지사 설립과 관련하여 해외 회사를 대신하여 의사결정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 영국 내 회사의 상근 대표로 고용되어야 합니다.
  • 본사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사 근무를 제외한 다른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적 자금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나 동반자의 부양과 생활에 필요한 재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렙비자는 반드시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입국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Imin4U의 지원서비스는 이렇게 다릅니다.

영국내 에서의 기업활동 범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솔렙비자 신청자가 영국내무부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립니다.
본사의 성향과 지사설립방향에 따라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많은 경험으로 다양한 고객이 영국지사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신청시 제출할 전체 신청서와 구비서류 패키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Q & A

  • 1. 어떤회사가 신청가능한 가요?
  • 2. 회사 대표자로서 파견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 3. 영국 내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4. 신청자가 주주가 될 수 있나요?
  • 5. 다른 곳에서 근무해도 되나요?
  • 6.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하나요?
  • 7.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 8. 솔렙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본사는 기반이 확고한 진정성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설립된 지 1년미만이고 영국에 대표로 파견하려면 이에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산 또한 책정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의 규모나 영업활동, 영국 내 지사를 설립했을 때의 수익성 또한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영국으로 대표를 파견한다고 해도 본사는 해외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만약 대표파견이 회사의 본사를 영국에 이주하려는 목적이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중책을 맡은 직원으로서 일정 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 회사의 업무내용, 업무처리 과정을 숙지하여 영국에 파견되어 회사의 대표를 역임해도 결격사류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회사를 대신하여 운영을 결정할 전권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임명된 사유를 입증하려면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렙비자는 회사의 소유주가 가족을 영국에 파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은 영국에 파견되는 신청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소유주가 가족을 영국에 파견하려 한다면 비자신청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솔렙비자는 해외신청을 통한 입국허가만 가능합니다. 3년 후 비자연장조건을 갖추면 연장할 수 있고 5년 후 영주권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지사의 대표로 임명이 되어 파견된 사람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단독 대표는 해외상사의 대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무 조건은 해외 본사의 영국지사의의 상근 대표로만 고용되어야 합니다.
해외상사 업무를 제외한 다른 직종에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구조건에 맞는 영어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동성 배우자, 동거인, 18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자로 영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거주하는 자녀는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동반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가족의 일원으로 남아야 하며 결혼을 하여 독립된 생활을 구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은 주 비자자 소지자와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연장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단, 2012년 7월 9일 가족 출입국 법의 규제 변경 이후, 동반자가 영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주 비자자 소지자와 동거해야 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초기 비자나 체류 연장은 동시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반가족이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면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신청 상담이 필요하다면 020 337 11033 또는 info@imin4.com>로 문의 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in4U가 모든 신청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와드립니다. 본 비자 카테고리의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면 3년 솔렙비자로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2년 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년이상 영국에 솔렙비자로 체류하고 자격요건을 갖춘다면 영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