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자 재정 증명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방법


​ 1. 풀타임은 6개월 이상, 파트타임은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재정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Salary 조건은 18,600 파운드 이상

3. 신청자가 영국에 있다면 본인 급여로 재정증명 증빙이 가능하다.

4. 스폰서가 재정을 꼭 증명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해외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의 경우 급여로 증명 할 경우 스폰서가 증명 해야 한다.

6. 해외 에서 배우자 비자 신청시 18600 파운드 이상 + Job offer (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근무 시작)

7. Cash saving 으로 증명시 62,500 파운드 이상 자금을 6개월 이상 잔고를 유지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8. Cash saving 은 신청자 + 스폰서 통합 자금으로 증명 가능하다.

9. Cash saving 한화로 증명시, 파운드로 환산 되어야 하면, 환율은 이민국 지정 환율로 사용 해야 한다.

10. 주식 계좌로 재정 증명이 가능 하나, 6개월 이상 보유 해야 한다. (PB센터이용 하는 경우 가능)

11. 전세자금으로 증명 가능 하다.

12.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으로 증명 가능하다.

13. Director 및 Self employed 는 재정 증명 방법 자체가 다르다. 단순 Salary 증명으로 되지 않는다.

배우자 비자, Unmarried Partner visa 신청 문의 : info@imin4u.com

=> 결혼 신고를 하셨거나,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서비스 등록 하시고 저희랑 같이 서류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시간에 상관 없이 서류 준비 될 때 까지 서포트 해서 비자 승인 받아 드립니다.

Q & A

  • 1. 비자를 받으려면 꼭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2. 이 비자로 영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 3. 해외에서 꼭 신청해야 하나요?
  • 4.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 하나요?
  • 5. 둘 사이의 사실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6. 제가 일할 수 있나요?
  • 7. 자녀도 함께 데려갈 수 있나요?
  • 8. 배우자로 문제 없기 위해 어느정도의 경제력을 보여줘야 하나요? 신청서에 부양 자녀를 추가하면 그 재정조건이 높아지나요?
  • 9. 연장도 해야 하나요?
  • 10. 비자 소지중에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11.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영국 배우자/결혼 비자 자격을 위하여,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분이 서로 직접 만나 사귀어 합법적으로 결혼하거나 동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립(부양가족 포함)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배우자나 파트너가 연간 18,600파운드의 수입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적금이나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최저 재정 요건이 높아집니다.
두분이나 혹은 가족이 함께 살 주소나 적절한 거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정하는 영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비자 승인을 받으면, 귀하는 영국에서 2년 반 동안 생활 및 근로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다시 2년 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 총 5년 후에는 그 때까지 결혼상태를 유지하면서 같이 살고 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만일 현재, 예를 들어 Tier5 비자 같이, 다른 종류의 비자로 영국에 있다면 영국 배우자 비자(정착)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비자로는 영국 내에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비자 신청인으로서 영어로 말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국민이 거나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았다면 영어시험을 볼 필요 없이 면제되거나 혹은 학위로 영어성적을 대치할 수 있습니다.

영어 요건이 충족하는 지 궁금하시다면 바로 전화 020 337 11033 으로 전화 상담 요청하시거나 info@imin4u.com 으로 문의해주세요.

약혼자비자의 경우는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할 것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 외에도, 종종 친구 및 가족의 추천서, 개인적 진술서 및 유사한 서류 등 개별화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고객 맞춤형 사례에 따라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파트너비자의 경우에는 이런 진술서, 추천서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 동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구직하여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발행하는 보험번호(NI번호)를 신청한 후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생물학적 자녀, 의붓 자녀 또는 입양 자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는 귀하의 부양가족으로 영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비자신청은 배우자 비자 신청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영국인 배우자 혹은 파트너는,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추가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재정조건에 유념해야 합니다.
  • 영국인 배우자/파트너는 비자신청자를 영국에 데려오기 위해 일정한 경제력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현행 규정하에서는, 보증인(비자신청자의 배우자/파트너)은 비자 신청 전 현재 회사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어야 하며, 연봉이 최소 18,600파운드 이상이 증명 되어야 합니다. 또는
  • 현재의 회사에서 일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보증인은 과거 12개월간의 수입이 18,600파운드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는
  • 비자 신청 전 6개월 연속하여 62,500파운드의 저축을 보유한 보증인(활발한 근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할 때)은 이 저축만을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은 경제력 요건을 위하여 수입과 저축액을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경제력 요건에 맞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영업자 대상의 절차도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경제력 요건이야말로 가장 빈번한 거절 사유입니다. 경제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저하실 필요없이 44(0)20 337 11033 또는 이메일info@imin4u.com로 연락 주세요.

처음 30개월을 받아 입국한 후 30개월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비자로 총 5년을 영국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현재 배우자나 파트너와 영국에 살고 있으며 비자유지요건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주어진 후에는 영국시민으로서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영국비자이민국(UKVI)이 귀하의 영국 거주허가를 취소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러나 체류 근거에 변화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비자카테고리로 영국에서의 거주 자격이 생길 수도 있으며, 또는 동정적인 사유나 다른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법적으로 5년 이상을 이비자로 영국에서 살았다면, 영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관계의 진정성, 거주여건 및 경제력 입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